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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잔액조회

by 아이쿠야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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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가 뭐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세부 내용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노인 : 1959.12.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2018.1.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등록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4월 30일 
                     전자바우처 사용 기간은 여름 사용기간과 겨울 사용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여름 사용 기간 - 전기요금차감
                      겨울 사용 기간 - 난방비 요금 차감 OR 국민행복카드 결제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4년 7월~ 2024년 9월 전기요금차감
겨울 바우처 2024년 10월  ~ 2025년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자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의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연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
    (3) 한국광핵공업공단의 당해연도 연탄투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3년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 지원금은 작년 지급된 세대원별 지원금액입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원금액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여름)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겨울) 바우처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 지원금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위의 금액은 총 월 별 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입니다.

하절기(여름)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겨울)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여름) 바우처로 일부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어디서 하죠?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https://www.energyv.or.kr/main.do)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 사용안내 >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수급자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 중 1개의 항목이라도 누락될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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