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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뭐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미 2022년 1차 지원 사업을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2차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1) 원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2) 청년가구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일 것.
*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인 | 청년가구 - 청년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인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1) 30세 이상의 청년
(2) 혼인 청년
(3)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 60% 이하
3)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일 것. - 거주 주택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일 것.
- 기타 조건 : 청년 명의의 주택청약 가입 필수
청년월세지원 어느 정도 지원받나?
지원 금액은 최대 240만 원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직계존속, 형제, 자매로부터의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 (중복 지원 안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 후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필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내역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명의 주택청약통장 사본
- 청년 명의 급여 통장 사본
서비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45일 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이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지원으로 확인 후 반드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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