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년간 120만 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주민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총 3차에 나뉘어 각각 1만 명 총 3만 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총 120만 원 (분기별 30만 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 요건 충족된 신청자 중에서 종합 평가를 하여 선발합니다.
종합 평가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만약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인 청년 근로자인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2022년 8월 2차 선정기준은 2022년 5월, 6월, 7월 3개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반응형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안내
[접수기간]
- 1차 : 2022.06.02 (목) ~ 06.17 (금)
- 2차 : 2022.08.01 (월) ~ 08.16 (화)
- 3차 : 11월 중 2주간 예정
- 2차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2년 8월 31일 (수)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모집인원]
- 1차 1만 명, 2차 1만 명, 3차 1만 명으로 총 3만 명 모집
[지원내용]
- 1년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분기별로 지급 (지정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자격조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력 연장 >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의 중견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 근무기간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기준 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 이하 (월 급여 290만 원)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 참여 문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신청서 및 요청 서류 제출 (아래 표 참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내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뒥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8.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 경기도 노동자 지원사업 사이트 내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바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뒥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 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위의 제출 서류는 모두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2차 모집 신청자의 경우 관련 제출 서류의 발급일이 8월 1일 ~ 8월 16일이어야 인정됩니다.
[참고사항]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월세지원 안내 (0) | 2024.04.30 |
---|---|
경기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30만 원 지원 받으세요! (0) | 2024.04.09 |
대만 여행지원금 아시나요? 대만여행을 준비한다면 꼭 체크하세요! (0) | 2023.10.27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0) | 2022.10.17 |
2022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 연봉별 실수령액 (표) (0) | 2022.08.25 |
댓글